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3조 (분류 시행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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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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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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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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