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0조 (기초과학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9.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1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 공간 및 장비 운영ㆍ관리16. 국립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전시품 기획ㆍ제작ㆍ협력17. 과학기술관, 꿈아띠체험관, 어린이과학관, 어린이과학놀이터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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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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