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3. 민원 처리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4.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6. 직원의 후생 및 복지 증진, 상조회 운영7.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ㆍ감독, 설립 인ㆍ허가, 취소 및 변경8. 세출예산의 지출 및 자금의 운용9. 세입의 징수 및 각종 수익 사업의 관리10.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각종 계약ㆍ구매11. 세입세출 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12.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관리13. 국유재산, 물품, 채권의 관리14. 법정의무구매 관리15. 수탁사업 연구비 집행1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17. 직원의 급여, 세금 및 부담금 관리18. 공무원 연금 및 직원 4대보험 관리19. 직원 건강검진 관리20. 예산집행 효율화 및 재무ㆍ회계 제도개선21. 직원 주거용 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관리22. 환경 미화 및 주차장 관리23. 과학관 방역 및 소독 업무에 관한 사항24. 정보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25.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6. 과학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27. 과학관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28. 과학경진대회 출품작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9.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1. 전산위탁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2. 누리집 운영 및 웹진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33.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 운영ㆍ관리34. 통합예약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관람객 통계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5. 기록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36.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및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7.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8. 비밀ㆍ보안, 충무계획수립ㆍ을지훈련, 기능연속성 계획 등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3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테러, 재난관리자원 등 재난안전 계획 수립ㆍ시행40. 청사의 방호 및 당직 관리41. 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42. 그 밖에 운영지원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