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5조 (시설안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2. 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시설물 철거3.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4. 시설물관리 위탁용역 관리5. 시설물 법정ㆍ하자검사 등 사후관리6.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구조 보강7. 사무환경 개선 및 사무집기 배치8. 관람 편의시설, 장애인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9. 건축 인ㆍ허가 및 신고ㆍ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0.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절약 이행11. 집중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12. 석면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13. 소방훈련ㆍ교육 및 건물화재보험 관리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행에 관한 사항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16. 「산업안전보건법」이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0>17. 그 밖에 시설안전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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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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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