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자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1. 자연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연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자연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연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자연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자연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자연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자연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9. 자연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자연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13.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4.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16.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ㆍ관리17.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18. 자연탐사연구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아시아태평양생물다양성학술지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20. 생물탐구관과 그 주위 야외공간, 자연사관, 인류관, 천체관, 천체관측소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21. 천체관 디지털 영상콘텐츠 개발ㆍ제작22. 그 밖에 자연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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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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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