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8조 (대외협력홍보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운영2. 보도자료 총괄 및 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언론, 지자체, 출연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정책소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5. 과학관 홍보물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6. 과학관 온라인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7. 홍보전광판 운영에 관한 사항8. 과학관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9. 국내 과학관 교류ㆍ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10. 과학관 길라잡이 누리집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해외 과학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12. 과학관 관련 국제회의 유치ㆍ참가에 관한 사항13. 기관 후원 명칭 사용 등 후원에 관한사항14. 연보 작성에 관한 사항15. 고객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16. 모니터링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7. 관람객 특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18.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9. 과학문화행사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유치에 관한 사항20. 사이언스홀, 세미나실의 운영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1. 온라인과학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2. 국제과학관심포지엄 기획ㆍ운영<신설 2025.12.30>23. 그 밖에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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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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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