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3조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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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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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