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3조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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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별표 1]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제품명 | 총포화약법상 분류 | 비고 폭발팽창튜브 (ESMDC) | 3. 화공품, 라 | 선상성형장약(FLSC) 조립체 | 3. 화공품, 라 | 코드조립체(FCDC) | 3. 화공품, 라 | 착화기 | 3. 화공품, 가 | PC계열(DM1 포함) M22 기폭관 | 3. 화공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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