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6조 (고시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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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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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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