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6조 (고시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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