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6조 (고시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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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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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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