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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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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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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