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조의2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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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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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②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에 따라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사실을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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