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의2조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에 따라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사실을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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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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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