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5조 (시설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경찰청장은「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조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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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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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