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5조 (시설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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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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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경찰청장은「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조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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