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 (부정수급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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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한다.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건수 및 반환금액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기타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한다.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건수 및 반환금액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기타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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