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 미확보 시 보조사업 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