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0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이상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총 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6호 서식(점검계획서), 별지 7호 서식(집행점검결과서) 등의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및「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