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실국별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하 ‘점검평가단’이라 한다)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실국별 점검평가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필요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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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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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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