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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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3.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3.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4. 기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소관 보조사업 지침 마련 등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성평등가족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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