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조사업 부서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⑤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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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회계연도 | | 예산액(천원)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 . . .까지(0년) 수행기관 공모기간 | | 응모기관수 | 신청기준 | ○ ○ | ○ ○ | ○ ○ 사업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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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준 |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재무적 안정성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 상근 구성원의 수 사업능력 |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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