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5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1호와 제2호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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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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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