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3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관장은 전시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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