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조문 원문
①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여성, 문화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시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성별영향평가과장과 전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3. 1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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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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