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2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 심의ㆍ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시물의 표지제8조 · 전시물의 대여 등제9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제10조 · 위원회의 의결제11조 · 전시물 기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변상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