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2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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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 심의ㆍ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 심의ㆍ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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