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조문 원문
전시관의 전시물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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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시물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시물의 등록제5조 · 전시물의 취득구분제6조 · 감정의뢰제7조 · 전시물의 표지제8조 · 전시물의 대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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