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7조 (전시물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품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작성하여 해당 전시물 근처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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