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6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관장은 전시물 또는 이외 예정물품으로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2., 2005. 9. 14., 2006. 1. 19., 2009. 7. 28., 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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