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연직 위원를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1.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시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3. 기타 전시관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 1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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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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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