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당연직 위원를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1.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시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3. 기타 전시관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③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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