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1조 (전시물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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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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