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1조 (전시물 기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조문 원문
①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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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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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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