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의2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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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ㆍ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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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ㆍ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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