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5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다만, 월 중 퇴사로 인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월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⑤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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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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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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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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