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②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2.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것 이외에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시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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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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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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