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2.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것 이외에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시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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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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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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