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소자수는 해당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2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한다.2.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은 제1호에 따른 수급자별로 해당 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의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비용은 해당 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의 합에서 제외한다.가. 제36조의2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만을 이용한 수급자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나. 가산이 적용되는 두 가지 이상 급여유형을 이용한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에 대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미수행된 급여유형의 급여비용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4.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1.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100%2.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80%를 산정3.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50%를 산정
③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⑤가산 대상인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제17조의 방문요양급여,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 및 제27조의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고시에서 정한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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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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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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