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img id="160918683"></img>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2.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9개 직종에 적용한다.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img id="160918685"></img>4.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img id="160918687"></img>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감액의 적용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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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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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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