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ㆍ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하 "가족인 간호사 등"이라 한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의 통보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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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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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