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의 특성ㆍ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2.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다. 수급자 가족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3.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내용 등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요양보호사를 공동활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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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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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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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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