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조문 원문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이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2.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이 주ㆍ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ㆍ야간보호 제공 시간 중에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