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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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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