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해평가"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손해평가인"이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손해평가보조인"이란 제2호에서 정한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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