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양식수산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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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②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실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최종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별표 1의 어종별 표준잔존율표 및 별표2의 어종별 표준성장률표 등을 근거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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