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양식수산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②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실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최종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별표 1의 어종별 표준잔존율표 및 별표2의 어종별 표준성장률표 등을 근거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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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종별 표준 잔존율표
[별표 1] 어종별 표준 잔존율표 ○ 넙 치 월령 | 표준잔존율 | 표준잔존율 월령 | 제주지역(12권역) | 기타지역 가입개시 | 100.0 | 100.0 1월 | 96.62 | 98.44 2월 | 93.35 | 96.90 3월 | 90.20 | 95.39 4월 | 87.15 | 93.90 5월 | 84.20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종별 표준 성장률표
[별표 2] 어종별 표준 성장률표 ○ 넙치 구분 | 월별 크기(g) | 월별 크기(g) | 표준성장율(1kg=100%) | 표준성장율(1kg=100%) 경과월수 | 제주지역 (12권역) | 기타지역 | 제주지역 (12권역) | 기타지역 가입개시 | 100 | 100 | 10.0 | 10.0 1월 | 185 | 149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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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교차손해평가제9조 · 피해사실 확인제10조 ·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제11조 · 손해평가 결과 검증제12조 · 손해평가 단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양식수산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양식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제15조 · 업무방법서 작성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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