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손해평가인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사실 확인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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