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7조 (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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