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손해평가인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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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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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