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게 한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손해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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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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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