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해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게 한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③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손해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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