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양식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식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빼고 산정한다.
양식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 복구비용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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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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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