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손해평가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 양식장별2. 양식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양식장이란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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