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이나 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은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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