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긴급사태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은 보존가치의 중요도, 복구 가능 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기록물은 피난이 용이한 비상통로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문서고 내에서 작업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다.1. 주변의 위험 물질제거(화학약품, 발화물질 등)2. 손상된 전선과 약한 회선이 없는지 정기 점검3. 기록물을 배수관 옆이나 아래 직접 보관하지 말 것
기록관의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요문서를 이송할 수 있는 이송장비와 소화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록관담당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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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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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