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소속 및 인력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그 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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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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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