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보존과 활용3.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4.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7.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과 기록물 폐기 관리9. 기록물 정수점검과 실태조사10. 기록물 보존서고, 시설ㆍ장비 관리11. 기록물관리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12.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3.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14.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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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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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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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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