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은 기록물 폐기대상이 많은 부서의 장으로 한다.2. 간사는 기록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3.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의 적정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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