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비전자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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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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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