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성평등가족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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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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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